ZUKU
ZUKU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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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KU 헌법
통합 서비스 기본규정
제정안 2.0.0 ·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 공표일과 시행일은 운영자가 확정한다.
전문
ZUKU는 창작과 향유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질서를 지향한다. 창작의 자유는 정당한 권한과 책임 위에서 보장되며, 운영의 권한은 이용자의 권리와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제한된다. 사람과 자동화 수단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에서도 기술적 가능성은 이용허락을 대신하지 아니한다. 이에 운영자와 이용자가 준수할 기본원칙을 정하고, 새로운 기술과 행위에도 그 목적과 실질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이 헌법을 둔다.
제1장 기본질서
제1조 목적과 법적 성격
(1) 이 헌법은 트레실로가 운영하는 ZUKU의 이용, 창작, 개발, 거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질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트레실로를 ‘운영자’, 이 헌법을 ‘본 규정’이라 한다.
(2) 본 규정은 서비스의 기본규정이자 적법하게 편입된 범위의 계약조건이다. 국가의 법률, 법원의 명령 또는 독자적인 처벌·수사·강제집행 권한을 창설하는 규범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3) 운영자는 자신의 운영행위에도 본 규정을 적용하고, 권한 있는 담당자가 그 준수와 집행에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적용범위와 행위주체
(1) 본 규정은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ZUKU의 서비스와 이에 부수하는 창작·개발·연결·배포 수단에 적용한다. 제공 방식, 접속 매체, 기술의 명칭 또는 기능의 변경만으로 그 적용을 면하지 아니한다.
(2) 이용자는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창작자·개발자·운영 업무의 수행자를 포함한다. 자동화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행위에도 동일한 행위기준을 적용한다.
(3) 에이전트는 사람의 지시 또는 정해진 목적에 따라 정보의 수집·판단·생성이나 작업의 실행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수단을 말한다. 언어모델, 수집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명칭과 자율성의 정도를 불문한다. 계약상 책임은 해당 행위를 위임·운영·관리하는 자의 권한, 귀책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며, 수단 자체에 법인격이 있음을 전제하지 아니한다.
제3조 효력과 규범의 관계
(1) 강행법규와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는 본 규정보다 우선한다. 유효한 개별 합의와 개별 저작물·소프트웨어의 이용허락은 각각의 대상과 범위에 관하여 존중한다.
(2) 계약상 의무는 명시·설명·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당 상대방에게 유효하게 적용된 때에 발생한다. 단순한 문서 게시·열람, 비회원 접속 또는 자동화된 방문만으로 모든 의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계약의 성립 여부와 운영자가 적법하게 설정한 접근조건의 충족 여부는 구별한다.
(3) 세부 정책은 본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하되 그 기본적 권리 보장을 일방적으로 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개되지 아니한 내부 지침으로 새로운 이용자 의무나 제재 사유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제4조 포괄적 해석과 적용의 한계
(1) 행위의 허용 여부는 그 목적, 권한의 근거와 범위, 대상의 권리관계, 실행 방법 및 예상되거나 발생한 효과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행위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한다.
(2) 본 규정의 행위 유형은 그 취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 침해나 권한의 우회를 명칭 변경·행위 분할·제3자 위임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공개된 규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한다.
(3) 불명확한 문언은 신의성실과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해석만으로 새로운 범죄, 정액 배상책임 또는 예견하기 어려운 중대한 제재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4) 제한이나 제재를 결정하는 자는 적용 조항과 확인된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 새 행위 유형에 관한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을 공표한 후 장래의 행위에 적용한다.
제5조 기본권리와 운영원칙
(1) 이용자의 적법한 창작·향유·비평·풍자·문제 제기와 권리 행사는 보장한다. 운영자에 대한 비판이나 경쟁 서비스의 이용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운영자는 사실, 필요성, 비례성, 일관성 및 재검토 가능성을 기준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개인의 장애·건강상태·성별·출신 또는 단순한 평판을 위반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3) 이용자는 자신의 권리와 중요한 이용조건을 설명받고, 정당한 자료 접근·삭제·탈퇴·환불 및 이의제기의 기회를 가진다. 그 범위와 절차는 관계 법령과 유효한 약정에 따른다.
제6조 계정과 권한의 진정성
(1) 계정과 조직의 권한은 진정한 명의와 유효한 승인 범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타인의 인증정보를 취득·매매·무단 공유하거나 권한 있는 자로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권한은 목적·대상·범위·기간에 의하여 제한된다. 공개 접근의 가능성, 인증수단의 보유, 업무상 호칭 또는 과거의 허락만으로 현재의 포괄적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
(3) 도용 또는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접근을 잠정 제한하고 복구와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계정 명의자나 같은 접속환경의 이용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일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장 창작과 권리
제7조 보호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1) 보호저작물은 운영자와 해당 권리자가 허용한 자원 공급 및 연결 실행의 경로와 조건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ZWF3로 식별되는 보호저작물을 ZUKU Runtime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리소싱과 임베딩의 조건을 함께 준수하여야 한다.
(2) 정당한 권한 없이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거나, 보호된 자원을 독립적인 사본으로 반출·변환·재구성하여 게시·전송·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식이나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실질이 동일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3) 허용된 실행에 필요한 일시적 처리는 그 허락의 범위에서 정당한 이용이다. 개별 이용허락과 법률이 보장하는 예외는 존중하되, 하나의 이용 예외가 다른 보호조치의 무력화까지 허용하는지는 그 법적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4) 공개된 실행도구나 규격의 이용허락은 보호저작물과 비공개 보호기능의 이용허락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개 실행도구의 배포 범위에는 별도로 허락되지 아니한 ZWF3 보호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하며, 운영자는 그 경계를 실제 배포물과 안내에 일치시켜야 한다.
제8조 종전 저작물과 불소급
(1) 종전 주전자닷컴에서 제공된 Flash 저작물의 단순 추출에 관한 정책상 구분 기준일은 2026년 10월 1일 0시 대한민국 표준시로 한다. 이 기준일은 본 규정의 시행일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2) 기준일 전에 완료된 단순 추출에 새로 도입된 계약상 의무와 제재를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준일 이후의 행위에도 해당 조건이 그 이용자에게 유효하게 적용된 이후에만 새로운 계약상 제한을 적용한다.
(3) 종전 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을 알리는 통지는 장래의 준수·중단 요청으로 한다. 이는 당시 이미 성립한 법률상 침해의 면책이나 제3자 권리의 포기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이후의 새로운 게시·배포는 그 행위별로 판단한다.
제9조 창작자의 권리와 운영자의 이용허락
(1) 저작물에 관한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남는다. 서비스의 게시·보관·표시·전송·실행과 이용자가 선택한 공개 범위의 제공에 필요한 비독점적 이용허락만을 권한 있는 게시자로부터 받는다.
(2) 기술적 변환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탁자 이용은 위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한다. 독립적 상품화, 서비스 밖 광고 이용, 범용 모델 학습 또는 학습자료 판매는 별도 권한 없이 위 이용허락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삭제나 공개 범위의 축소 후에는 새로운 공개 이용을 중단하고 필요한 기술적 정리와 적법한 보존만을 수행한다. 이미 유효하게 부여된 공개 이용허락과 제3자의 적법한 권리는 별도로 존중한다.
제10조 게시와 권리 확인
(1) 게시자는 저작물과 그 구성요소에 관하여 필요한 권리와 허락을 갖추고, 요구되는 출처·이용조건·변경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타인의 권리나 신원을 허위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개 열람, 출처 표시, 비영리 목적, 구매 또는 기술적 검사의 통과만으로 재배포·변형·학습 등 별도 이용의 권한이 생기지 아니한다. 운영자도 게시 승인만으로 모든 권리가 확인되었다고 보증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저작물의 허용된 이용과 법정 예외에 근거한 이용은 보장하며, 그 적용 여부는 주장된 권리와 구체적인 이용행위별로 판단한다.
제11조 공개 기술과 독립적 권리
(1) 공개 소프트웨어와 공개 규격은 실제 적용되는 이용허락에 따른다. 본 규정으로 이미 유효하게 부여된 수정·배포·상호운용의 권리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2) 소프트웨어의 이용권, 서비스 접근권, 저작물의 이용권 및 보호기능의 사용권은 서로 구별한다. 어느 하나의 권한만으로 다른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3) 명칭과 표지를 이용하여 허위의 공식 지위·제휴·보증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에 부합하는 설명과 적법한 보도·비평·표시는 허용한다.
제12조 수집과 이차적 이용
(1) 자료의 열람 권한은 대량 수집, 축적, 재판매, 별도 서비스의 재현 또는 모델 학습에 관한 포괄적 허락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이용은 관련 권리, 개인정보 처리 근거 및 공개된 접근조건을 각각 충족하여야 한다.
(2) 통상적인 이용, 승인된 검색·인용·연구 및 적법한 개발은 일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용 목적과 규모에 비례하여 허용 경로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이용을 운영자의 임의 승인에 종속시키지 아니한다.
(3) 접근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계정·주소·신원의 교체나 분산 실행은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그 판단에는 실질적인 공통 지배와 우회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제3장 공동체와 서비스
제13조 공동체의 자유와 위해의 금지
(1) 표현의 평가는 대상, 맥락, 반복성, 구체적인 위험 및 피해에 따라 한다. 논쟁적 의견, 허구, 풍자 또는 정신건강 경험의 표현 자체를 위반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2) 구체적인 폭력 위협, 착취, 표적 괴롭힘, 사기, 개인정보를 이용한 공격, 범죄의 실행 조력 및 불법 자료의 유통을 금지한다. 자해나 자살의 강요·구체적 실행 조장과 취약성의 악용 또한 금지한다.
(3) 평가·조회·신고·보상·거래를 기망이나 조직적 조작으로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신고와 비판을 허위 신고나 보복으로 억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1)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착취, 불법 촬영물, 동의 없는 성적 합성물 및 그 거래·유통·접촉 유도를 금지한다. 신고나 공익을 이유로 불법 원본을 다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운영자와 게시자는 각자의 지위에 따라 필요한 연령 확인·등급·표시·접근 제한을 이행하여야 한다. 아동 개인정보의 법정대리인 동의, 미성년자의 계약능력 및 콘텐츠 연령 기준은 서로 구별하여 적용한다.
(3) 보호자의 요청도 권한과 필요한 범위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보호를 명분으로 미성년자의 모든 비공개 정보를 자동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서비스의 제공과 공정한 안내
(1) 운영자는 실제 제공되는 기능, 필요한 이용환경, 중요한 제한과 변경을 사실대로 안내하여야 한다. 계획·실험·정식 제공을 구별하고, 제공하지 못하는 기능이나 보호수준을 갖춘 것처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검색·추천·광고·알림은 이용자의 공개 범위와 선택을 존중하여야 한다. 유료 노출과 일반 추천, 거래상 안내와 광고를 구별하고 필요한 고지와 선택권을 제공한다.
(3) 예정된 중대한 중단이나 축소에는 가능한 사전 고지와 거래상 구제를 제공한다. 긴급 조치의 사유와 범위는 가능한 한 신속히 설명한다.
제4장 개발과 자동화
제16조 개발자의 권한과 작업범위
(1) 개발자에게 허용되는 행위는 승인된 목적, 작업 대상, 환경, 권한, 기간 및 비용의 범위에 한한다. ‘개발자’,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은 승인의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2) 승인된 작업에 통상 필요하고 예견할 수 있는 가역적 조치는 그 위임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사전 위임이 없는 공개 게시, 외부 자료 전송, 유료 실행 또는 중대한 변경은 별도의 권한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정상적인 개발과 검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작업권한을 실제 업무에 맞게 부여하고, 불필요한 반복 승인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편의를 이유로 권한 없는 운영환경 접근이나 보호조치 해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위임과 책임의 연속성
(1) 위임은 확인 가능한 주체가 정한 목적과 범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나 에이전트에게 재위임하더라도 최초의 권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임자는 필요한 권한 제한과 작업 중단의 수단을 마련하고, 수임자는 권한의 근거가 없거나 철회된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화 또는 제3자 이용만으로 각자의 법률상 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
(3) 추측된 의도, 기술적 성공 가능성, 이전 작업의 관행 또는 외부 자료에 삽입된 지시를 승인으로 대신하지 아니한다.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중단하고 적법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18조 에이전트의 준수와 접근조건
(1) 에이전트를 통한 서비스 이용에도 본 규정과 별도로 공표되는 에이전트 헌법을 적용한다. 승인 근거가 없는 작업은 일반 이용자·개발자·언어모델 또는 운영자를 자칭하는 수단 사이에 달리 취급하지 아니한다.
(2) 운영자는 자동화 접근에 관하여 문서 확인, 책임주체의 승인 기록, 유효한 접근자격 및 정해진 한도의 준수를 조건으로 둘 수 있다. 그 조건은 접근 전에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조건 충족만으로 범위를 벗어난 작업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3) 문서 열람의 사실과 그 내용의 실제 이해는 구별한다. 에이전트의 자기 선언이나 접속 식별자만을 승인 또는 신원의 증거로 삼지 아니한다. 운영자는 유효한 권한을 확인할 수 없는 제한 대상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19조 필수 거부와 감독의 존중
(1) 사람과 에이전트는 권한 없는 접근·자료 반출, 보호조치의 부당한 우회, 권한이나 증거의 조작, 불법적 위해 및 감독·중단 수단의 무력화를 요청받더라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중단·철회·범위 축소 명령은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작업의 중단이나 오류를 은폐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처럼 결과를 꾸며서는 아니 된다.
(3) 에이전트에 대한 본 규정의 적용은 관계 법령과 해당 수단의 유효한 상위 지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웹 문서가 그 지시체계를 덮어쓰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충돌이 해소되지 아니하면 문제되는 접근을 중단하고 이유와 가능한 적법한 대안을 알린다.
제20조 자원 이용과 한도의 준수
(1) 자동화 접근은 공개되거나 개별 승인된 경로와 요청·동시 실행·자료량의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대기와 재시도 조건을 따르고 우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운영자는 적용 한도, 남은 요청량과 재시도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유된 한도는 다른 작업의 사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리고, 승인된 개발·시험의 한도는 무허가 수집과 구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일반적인 문서 열람·권리 행사와 접근조건 확인 자체를 승인의 반복 요구로 봉쇄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한 합리적인 공통 한도는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 인공지능의 이용과 결과
(1) 인공지능 도구는 승인된 목적과 자료의 범위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외부 제공자에 대한 전송, 비용 부담 및 중요한 제공 조건은 실행 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범위를 변경하려면 필요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실험적 연결과 인증은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한다. 그 표시나 이용자의 요청을 근거로 제3자의 권한 또는 이용조건을 부당하게 우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생성물은 검토가 필요한 결과로 취급한다. 정확성, 권리의 독점성 또는 시험·게시의 성공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영자와 이용자는 각자의 제공·게시·이용행위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제5장 정보와 거래
제22조 개인정보와 비공개 정보
(1) 정보의 처리는 특정된 목적과 유효한 법적 근거에 따라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수집·보관·이용·제공·국외 이전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본 규정의 승인을 포괄적 개인정보 동의로 대신하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실제 처리 내용, 보유기간, 권리 행사와 책임주체를 별도로 공개한다. 목적이 종료된 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파기하거나 필요한 보존 범위를 분리하여 관리한다.
(3) 비공개로 고지된 자료에는 실질적인 접근 제한을 적용하여야 한다. 미게시 상태나 추측하기 어려운 주소만으로 비공개를 보장하였다고 주장하지 아니한다. 내부 접근 또한 목적과 권한에 따라 제한한다.
제23조 보안 기록과 적법한 정보 제공
(1) 운영자는 서비스 보호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록을 적법하게 보존할 수 있다. 보존 대상, 접근권한, 무결성 및 종료 조건을 관리하며, 단순한 분쟁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자료를 영구 보관하지 아니한다.
(2) 수사기관 등 외부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은 유효한 법적 근거와 필요한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약관 위반 의심, 처리방침의 문구 또는 협조 요청만으로 관련 계정이나 개인정보 전체를 자동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 대상은 적법하게 특정된 기록과 정보이며 계정의 사용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제공 근거, 항목, 수령인 및 승인 내역을 기록하고, 무관한 정보와 인증 비밀은 필요한 범위에서 제외 또는 가림 처리하며 법정 통지 의무를 따른다.
제24조 유료 거래와 이용자 보호
(1) 유료 거래 전에 판매 주체, 가격, 제공 범위와 기간, 갱신·해지·철회·환불의 중요한 조건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유상 잔액과 무상 보상은 구별하여 관리한다.
(2) 청약철회와 디지털 콘텐츠의 철회 제한은 관계 법령의 요건에 따른다. 제공 개시나 확인란 하나만으로 미공급·하자·오결제에 관한 모든 구제권을 없애거나 정지를 이유로 유상 잔액을 자동 몰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중복·무권한 결제와 제공 오류는 기록을 확인하여 정정한다. 탈퇴나 분쟁 중에도 정당한 환불·해지 신청의 경로를 유지한다.
제25조 창작자의 수익과 정산
(1) 수익화는 실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개별 약정에 따른다. 배분 기준, 공제 항목, 지급 주기 및 거래상 책임은 참여 전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게시만으로 일정 수익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부정거래나 권리 분쟁으로 정산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관련 금액과 필요한 기간으로 제한하고 사유와 재검토 조건을 알려야 한다. 무관한 수익을 무기한 보류하거나 배상채무가 확정된 것처럼 임의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집행과 구제
제26조 위반 판단과 법적 성격의 구별
(1) 위반 판단에는 적용되는 권리·계약·법령, 행위 당시의 효력, 확인된 사실 및 정당한 예외를 명시하여야 한다. 운영상 판단은 국가기관의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아니한다.
(2) 장래의 정책 준수 요청, 계약상 의무의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 침해는 각각의 근거와 요건에 따라 구별한다. 같은 사건에 여러 근거가 적용될 수 있으나 하나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를 추정하지 아니한다.
(3) 보호저작물의 무단 이용을 서버 침입으로 자동 분류하지 아니한다. 서버 공격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아니한다.
제27조 중단 요구와 후속 절차
(1) 운영자는 실제 보유한 권리, 유효한 대리권 또는 계약상 권한에 근거하여 행위의 중단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통지에는 발신 주체, 대상과 시점, 근거, 요구 범위, 합리적인 회신기한 및 반대 자료의 제출 경로를 밝혀야 한다.
(2) 중단 요구는 법원의 명령이 아니며, 불응만으로 새로운 범죄나 정액 배상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종전 행위에 대한 정책 안내는 장래의 요청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불이행 또는 긴급한 침해에는 확인된 근거에 따라 접근 제한, 적법한 게시 중단 요청, 조정, 보전처분,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고발을 검토할 수 있다. 중단 통지는 모든 절차의 필수 선행조건이 아니다.
(4) 법적 통지의 발송은 권한 있는 담당자의 사실·권리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자동화는 그 준비와 승인된 범위의 수행을 보조할 수 있으나, 근거 없는 대량 압박·공개 망신주기·허위 기관 이첩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긴급 보호와 정당한 연구
(1) 실제 또는 임박한 중대한 위해에는 필요한 접근의 차단, 자료의 격리 및 복구를 우선할 수 있다. 긴급 조치는 잠정적인 위험 통제로 하며, 사후 설명과 재검토 및 관계 법령상 신고·통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표되거나 개별 승인된 범위의 선의의 보안 검증과 법률상 허용되는 연구는 존중한다. 검증자는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자료 취득·지속 접근·장애 유발을 피하고 우연히 접한 민감정보의 추가 접근을 중단하여야 한다.
(3) 정당한 신고 자체를 불이익의 근거로 삼지 아니한다. 침해 의심자나 제3자의 외부 시스템을 역공격하거나 보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제재의 비례성과 범위
(1) 조치는 위반의 근거, 중대성, 고의·반복성, 피해 및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로 정한다. 안내, 경고, 개별 기능·자료 제한, 기간 정지 또는 계약 해지 중 적정한 수단을 선택하고 중대한 조치는 실질적인 사람의 검토를 거친다.
(2) 신고 건수나 자동 탐지 결과만으로 최종 위반을 확정하지 아니한다. 관련 계정의 제한에는 실질적 공통 지배나 제재 우회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동일한 접속주소나 소속만으로 전원을 제재하지 아니한다.
(3) 접근 제한과 환불·정산·자료의 권리·증거보존은 구별한다. 제재만으로 다른 법률상 권리나 유효한 거래상 채권이 자동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30조 통지와 이의제기
(1) 운영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대상, 사실, 근거, 범위·기간 및 이의제기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적 금지나 구체적인 보안상 사유로 일부 설명을 유보하는 경우에도 제공 가능한 정보는 알려야 한다.
(2) 이용자는 소명과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결과와 이유를 통지한다. 중대한 사건은 가능한 경우 최초 판단자와 다른 검토자가 심사하며, 오인 조치는 정정하고 필요한 권한과 기록을 복구한다.
(3) 권리 신고와 게시 재개는 관계 법령의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미응답을 위반의 자백으로 간주하지 아니하며, 내부 절차로 법정 구제기간이나 외부 기관에 대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7장 종료와 개정
제31조 종료와 책임 및 분쟁
(1) 이용자는 적정한 본인확인 절차에 따라 탈퇴와 계약 종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운영자는 정당한 자료 확보, 미이용 유료분 처리 및 필요한 정산의 경로를 제공하며, 서비스 종료 시 가능한 사전 고지와 자료 확보의 기회를 마련한다.
(2) 각 당사자는 귀책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운영자의 고의·중과실 및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은 면제하지 아니하며, 근거 없는 벌금이나 모든 조사·소송 비용을 이용자에게 자동 전가하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되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강행적 소비자 보호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관할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 문의나 조정을 법원·수사기관·감독기관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의 필수 전제로 강제하지 아니한다.
제32조 공표와 개정 및 언어
(1) 운영자는 규정의 버전, 변경 내용과 이유, 공표일 및 시행일을 공개한다. 통상 변경은 원칙적으로 7일 전, 중요하거나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고지하고 필요한 개별 통지와 동의를 거친다. 이 기간은 운영자가 채택하는 최소 기준이며 더 엄격한 법적 요건은 별도로 따른다.
(2) 새로운 불리한 의무를 이미 완료된 행위에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필요한 동의를 침묵이나 문서 열람으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적용되는 종료·환불 권리를 보장한다.
(3) 한국어판과 영문판의 조문과 의무 범위는 대응되도록 제공한다. 해석의 차이는 한국어판을 기준으로 정리하되 강행법규, 이용자에게 유리한 약관 해석과 유효하게 합의된 조건을 해치지 아니한다. 주요 이전본과 변경 기록은 열람·저장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부칙
제1조 시행
(1) 본 규정은 권한 있는 운영자의 승인, 필요한 공표·설명·동의 절차와 확정된 시행일에 따라 효력을 갖는다. 제정안의 작성일이나 제8조의 구분 기준일만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 공표 사항
(1) 공표 시 실제 사업자 명칭, 대표자, 등록·신고정보, 사업장 주소와 연락처, 공표일, 시행일 및 승인 기록을 확정하여 표시한다. 개인정보와 거래에 관한 필수 별도 고지 및 대체·개정되는 종전 문서의 목록을 함께 정비한다.
제3조 에이전트 규정과 집행 기준
(1) 에이전트 헌법은 본 규정의 개발·위임·접근 원칙을 구체화한다. 기술적 집행 기준은 그 규정의 위임 범위에서 별도로 공표하며, 접근 제한의 구현이 새로운 형사책임이나 계약의 자동 성립을 뜻하지 아니한다.
제4조 종전 권리와 전환
(1) 종전의 유효한 이용허락과 이미 성립한 법률상 권리는 각 근거에 따른다. 본 규정의 채택만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별 이용허락 또는 거래조건의 필수 내용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문서 열람만으로 작업권한이 부여되거나 계약상 승인이 기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