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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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님의 레바의모험을 심의료였나 뭐였나 내라네요 카카오님은 상업목적도 없고,단지 즐기기 위해서 만든 플래시 게임을 심의료 내라니. 아니, 씨앗부터 밟아 죽이면서 큰 나무가 자라길 빌다니..그러니깐 우리나라 인재들이 다 외국으로 가는건지도 모르나봐요. 밑에는 겜툰의 기사입니다 혹시, 지난 게임 INSIDE 13화를 읽어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국내에서의 게임에 관련된 국내의 행정법이 얼마나 부조리한지에 대해 잘 알게 되었으리라고-물론 흥미가 없어서, 재미없어서 안 읽으신 분들이나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찬찬히 읽어보시길 권유한다-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설마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혹은 그런 극단적인 일들에 대해 의구싱믈 품기도 한다. 하지만 게임 산업 일선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들이 말하고 겪는, 게임위와의 갈등을 볶는 이 일들은, 단언컨대 아주 깨알같이 게임업체들을 괴롭히는 일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게임사들이 아닌, 실제 ‘취미생활’로 게임을 만들어 온라인상에서 선보이는 게임들에도 게임업계의 발전과 올바른 게임 서비스를 선도하시는 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입김’이 미칠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래서 국내에서 천재소년의 탄생을 볼 수 없는 것일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겜툰의 게임 인사이드에서는, ‘황당한 실화’를 토대로 국내 게임 행정법의 어처구니없는 실태를 밝히고자 한다. 동년배들보다 유난히 게임 개발과 게임 산업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카카오군(필명,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은 일반 게임 유저들보다 분명 독특한 면이 있었다. 분명 게임을 좋아하고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많은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면에서는 다른 일반 게임 유저들과 다른 바가 없었지만, 또래 유저들을 포함해 다른 게임 유저들보다 게임 개발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었던 점은 분명 다른 것이었다. 그 시기의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꿈을 품고 그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었다. 카카오군의 게임 개발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관심’에만 그치지 않고 있었다. 전문적이지는 않았고, 할 수 있는 일도 적었지만 어쨌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어설프지만 게임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전문가들이 갖춘 고가의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 눈이 팽팽 돌아갈 수준의 전산능력을 자랑하는 고성능 PC를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설프게나마 자신의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던 것을 표현하기 위해 솜씨를 부렸다. △ 카카오군이 개발한 ‘레바의 모험’. 개인 블로그에 개제되어 있는 플래시 게임이다. 그런 ‘어설픈 솜씨’끝에 만들어 진 것은 바로 플래시게임 ‘레바의 모험’이었다. 전혀 완벽하지 않은 그래픽과 캐릭터들, 만약 실제로 서비스가 된다면 실소를 머금게 할 만한 수준의 어설픈 구조들 등은 ‘딱 인디 게임 수준’이라고 할 만한 횡스크롤 액션 게임이었다. 일부 다른 게임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비주얼을 따오기도 했다(실제 게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그야말로 사단이 난다).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상업적 목적이 전혀 없는, 호기심 가득한, 하지만 전도유망한 청소년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어설프게나마 흉내와 솜씨를 부린 게임이었던 것이다. 어설프고 얼기설기한, 조악하기만 한 플래시 게임이었지만 소소하고 가벼운 액션의 깨알 같은 재미가 있었는지 카카오군이 만든 ‘레바의 모험’은 우연치 않게 그의 개인 블로그에 방문하는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정식 온라인 게임처럼 수많은 유저들이 몰린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만든 게임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작게나마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카카오군은 기쁘기 그지없었다. ‘레바의 모험’을 해 본 유저들은 소소한 플래시 게임의 재미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이런 저런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또 게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입소문을 타고 카카오군의 ‘레바의 모험’은 네티즌들에게 알려졌다.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게임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에 카카오군은 뿌듯했고, 다른 이들이 더 게임을 즐겁게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에 유저들과 자신의 블로그에서 커뮤니티를 형성, 다양한 패치까지 선보였다. “게임을 만들어 세상에 선보인다는 기쁨이 이런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뿌듯함을 느낀다는 사실에 무엇보다 기뻤어요.” 카카오군의 술회다. 카카오군은 열정적으로 ‘레바의 모험’을 개선해 나갔다. 많은 유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게임개발과 서비스라는 게임사업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작업들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진심으로 게임 개발에 대한 즐거움과 ‘일의 재미’라는 것을 느끼는 카카오군이었다. 그렇게 다양한 패치를 게임에 적용시키고 개발을 진행하던 카카오군은 어느 날, ‘게임물등급위원회’라는 곳에서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카카오군의 귀를 의심하게 했다.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심의료는 4만 3천원~8만 9천원이며, 심의를 받지 않으실 경우에는 불법으로 저촉되며 강제 게임 서비스 중단을 해야 합니다.” 즉, 카카오군의 블로그에서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걸어 둔’플래시 게임은 현재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물이며, 그것을 서비스-블로그에서 불특정 다수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게임위에서는 서비스라고 표현했다-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내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레바의 모험’중 한 장면. 게임이 서비스가 된다면 게임물등급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이것이 게임의 서비스로 보인다는 것인가? 물론, 카카오군은 본인은 현재 학생이며, 심의를 받고 싶어도 돈이 없고 또 게임을 정식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아니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생각도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러나 게임위는 막무가내로 심의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점만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저촉이 되고, 또 현재 ‘게임물을 서비스하는 행위’로 저촉되어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황당했어요. 제가 학생이라 새로운 플래시 게임을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릴 때마다 그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현재 레바의 모험 2.5를 개발 중인데 게임위에서 그런 연락을 받은 이상 게임 개발 진행은 솔직히 힘들 것 같습니다. 한창 게임 개발이라는 것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카카오군은 현행법상 그것이 불법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살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듣는 것도 처음이었으며, 의욕적으로 하고 있던 ‘레바의 모험’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인디 플래시 게임을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웠기 때문이었다. 현재 카카오군은 실질적으로 ‘레바의 모험’의 개발 진행에 손을 놓은 상태다. 블로그에서 게임 또한 내려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 그렇게 소년의 꿈은 차곡차곡 접혀져 가고 있었다. △ 플래시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자작플래시 게임들은 대한민국 현행법상 다 불법인 자료이다 현재 플래시365라든지 주전자닷컴등 플래시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자작플래시 게임(아마추어 플래시작가들이 만든 게임)들은 대한민국 현행법상 다 불법인 자료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초중고생들이 재미로 만든 플래시게임이 조차도 심의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물론 심의를 받으면 되겠지만 학생들에겐 심의료를 내면서까지 플래시 게임을 만들 사람은 0.1%도 되지 않을 것이다. 게임위 이종배 사무관은 겜툱과의 질의응답에서 위 사건에 대한 답변을 담당했다. 겜툰이 가장 중점을 두고 한 질문과 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았다. 질문1. 상업적 목적이 전혀 없는 중학 2학년이 제작한 인디 플래시 게임이 타인이 즐길 수 있는 환경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면 무조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현행법 법률 몇 항 몇 조에 저촉이 되고 있는가? 답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2. 인터넷 배포를 하지 않고 친구와 지인들과 제작 후 공유한다면 그것 또한 국내법에서 문제가 되는가? 답2 : 유통, 불특정 다수가 게임을 하게 만들지 않고 친구들끼리만 즐긴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또 다시 입소문으로 서로서로 게임을 공유하거나 혹은 전달한다면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질문3. 국내에서 게임개발자를 꿈꾸는 중학교 2학년의 전도유망한 어린 학생이 게임물등급을 받으며 인디 게임을 개발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행정법이 미래의 게임 산업을 이끌어 나갈 젊은 인력의 꿈을 꺾는 악법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등급위의 입장은 어떤가? 답3. 게임 개발을 접어야 한다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상 그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현행법을 평등하게 모두 따라야 한다.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현행법을 집행하고 있는 사무관들이 인디 게임의 개발, 그리고 인디 게임의 무료 공유, 즉 중학생 2학년이 플래시 게임을 만들어 자신의 블로그에 걸어 놓고 불특정 다수가 즐기게 만들어 놓은 환경을 ‘게임 서비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데도 같은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한 전도유망한 소년의 꿈을 꺾는 악법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률을 국민이라면 모두 평등하게 따라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법치국가에서는 법률에 의해 누군가의 죄가 인정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이라면, 그리고 상황과 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이라면 적극적으로 법적인 오류를 지적하고 수정해야만 공정한 법치를 확립할 수 있다. 만약 현재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한다면, 수많은 인디 게임들과 플래시 게임 제공 사이트들은 문을 닫아야 하며, 카카오군과 같이 게임 개발의 꿈을 키워나가는 전도유망한 젊은이들의 꿈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의지를 법이 접어버리게 만드는 것과 같다. . 최근 비영리를 전제로 한 아마추어 게임 제작자에 한해 게임 등급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심의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영리 목적이 아닌 아마추어 제작자의 게임, 1인 제작자의 시험용 게임물에 한해 게임 심의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포함, 게임 심의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과 앱스토어의 등장 등으로 인해 1인 창조기업, 그리고 1인 인디 게임 제작 활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이런 창작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어린 소년의 꿈을 꺾는 악법이라면 수정되어야 한다. ‘반드시’말이다 진짜..어이없음. 솔직히 카카오님처럼 플래시 잘 만드는분 흔치 않는데, 카카오님한테 지원해줘야할판에, 뭐? 돈을내? 이건 뭐 싸이코도 아니고 ㄱ- 그리고 위에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나도 불법으로 작품을 올리고있는거임. 내 친분들도.모두 다 불.법.으.로.작.품.을.올.리.고.있.다.니. 진짜놀랐음. 인재의 꿈을 무심히 밟는 악법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유명한데..사실,소크라테스는 그런말 한적 없음.ㄱ-.내가 직접 책으로 본거임. 진짜 레바의모험 사라지면 네티즌들 난리날꺼임.지금도 난리나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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