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일부 발췌>
9월 3일부터 비영리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가 면제된다. 그동안 개인이 제작한 습작에 대해서도 등급 분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던 만큼,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법이 게임 꿈나무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기대가 모아진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비영리 목적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월 3일부터 시행된다. 2019년 2월 경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개인이 제작한 플래시 게임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 등급분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서비스 금지 통보를 내린지 7개월 만의 일이다.